음원
2005년 1월 16일부터 저작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그의 실연 및 음반에 대한 전송권을 부여하게 됨. 이로 인해 실연자의 권리가 인정되게 되었고 네티즌들의 음원 무료사용에 대한 명백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음. 온라인상에서 음악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음원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들.
네오위즈(042420) 만인에미디어(030420) 블루코드테크놀로지(043610) 서울음반(016170) 에스엠엔터테인먼트(041510) 에이치비엔터테인먼트(060230) 예당엔터테인먼트(049000) KTH(03603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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